▲ 출처=삼성채용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30일 부터 이틀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자 주요 계열사의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전형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가 치러진다. 쉽게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치러져 눈길을 끈다. 

삼성은 코로나19 여파로 GSAT를 온라인으로 30일과 31일 이틀간 4회로 나눠 분산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GSAT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취업준비생에게 인기가 높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입사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하는 필기시험이다. 수리영역과 추리영역으로 구성되며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첫 GSAT 시험은 30일 오전 9시에 시작돼 11시 30분까지며, 이날 두번째 시험은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다. 31일 2일차 역시 같은 시간에 2회 치러진다. 

삼성은 이미 서류합격자에게 응시자 유의사항과 문제풀이 용지, 휴대전화 거치대와 신분증을 넣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커버 등을 담은 응시자 키트를 동봉해 배송을 마쳤다. 

응시자는 자택에서 PC를 활용해 온라인 GSAT에 참여한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한 후 문제를 푸는 본인과 PC 모니터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시험을 감독한다.

사상 첫 온라인 재택 시험인만큼 삼성은 수험생 부정행위 가능성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은 부정행위로 적발할 수 있는 유형으로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검사를 치르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하는 행위 ▲문제를 메모 또는 촬영하는 행위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외부에 배포하는 행위 ▲타인과 답을 주고받는 행위 ▲이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시험 도중자리를 이탈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위에 시험과 상관없는 물건을 올려놓아도 안 되며, 시험을 치르는 공간을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방의 문을 열어놓는 것도 금지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응시자의 시험 결과는 무효처리되며 응시자의 지원자격은 향후 5년간 박탈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GSAT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다음달 면접(임원면접·직무역량면접·창의성면접)을 비롯해 건강검진 등을 거쳐 신입사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오는 7~8월 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