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미수 등 혐의로 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하고 약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표는 특허 대금을 과도하게 거래사에 제공해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신라젠에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표는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 이익 38억원 가량을 돌려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 대표가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