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예탁결제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던 주식 총 37개사의 1억1750만주에 대해 오는 6월 중으로 의무보유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란 최대주주 또는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의무보유 해제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2038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9712만주(31개사)다.

오는 6월 중 의무보유가 해제될 주식 수량은 전월 3억179만주 대비 61.1%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 2억5083만주와 비교하면 53.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