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이혜라 기자]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회삿돈 수백억원을 배임한 혐의였다.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했다"며 "그러나 범행 지속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킨푸드와 자회사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스킨푸드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로 연결됐다"며 "특히 말의 진료비 등 관련 범행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상당 기간 계속됐고,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이 자신의 개인계좌로 귀속되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킨푸드가 온라인 매출 관련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물품 공급을 못하게 돼 사업자들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 피해를 받았다"며 "스킨푸드 가맹점이 400개가 넘다가 회생절차 당시 100여개 정도 남고 나머지는 대부분 폐업 수순을 밟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가맹점·유통점·대리점·협력업체 사업자들로 구성된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고인이 개인사업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는 변호인 주장이 일부 인정돼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금 약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말에 대한 구입·관리비·진료비 등에 9억원 가량을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금액이 100억원이 넘고 납품업체, 가맹업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