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부천 소재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부천 소재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주 간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사실상 시설 폐쇄, 즉 영업 정지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 지역 31명 포함 전국 86명으로 늘어났고, 전수 검사에 따라 향후 확진 사례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면서, 해당 물류센터에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이 아닌 개별 업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 첫 사례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물류센터 내부에 대한 환경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이미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 하에 발령됐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이 행정명령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한 근무자가 10대 아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3일 이후 추가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26일 쿠팡은 결국 해당 시설을 자진 폐쇄했다.

방역당국은 이 물류센터의 근무자와 방문자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83.3%인 3463명이 검사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배송 업무를 맡은 2500여명의 명단을 추가적으로 입수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역시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물류센터 특성 상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에 아쉬움이 많다"며 "확진자 발생 후에도 근무자들이 방치돼 감염 위험에 장시간 노출됐고, 특별사법경찰의 강제 조사까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쿠팡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수백명이 정상 출근하는 등 업무가 강행됐다는 것이다. 또 쿠팡은 전날인 27일 방역당국이 요청한 근무자 명단 제출을 지체해, 이에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특사경이 나서자, 쿠팡은 뒤늦게 제출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특정 기업의 활동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은 '전면 폐쇄(셧다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필요할 때면 언제든, 어디에서든 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