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오는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83만명에 대한 대라구매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아동의 경우 2010년 이후 출생자(0세∼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아동·청소년들의 동거인이 공인신분증이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해당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자에 포함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만5000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신 구매 할 수 있다.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장 명의의 증명서와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5부제 요일에 살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약 16만5000명)를명)을 위한 마스크도 요양시설 종사자가 시설 근무를 증명하는 증명서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일반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의 마스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구매할 수 있다. 입원환자의 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 장애인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