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해외감염 사례가 지역발생 수준으로 불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별 현황을 보면 해외유입보다 지역발생이 단 1건 많은 41명이 발생했다"면서 "해외유입이 40명 발생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 유입 사례는 81건 늘어 모두 7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 감염 비율은 92.2%다. 

이와 관련해 권 부본부장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해외입국자가 검역과정에서 격리규정을 어기거나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각각 검역법과 감염예방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조치 등에 처할 수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말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성무병원 관련 확진자는 40명으로 확인됐다. 전날보다 5명 늘어났으나,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권 부본부장은 이날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면서 "역시 수도권인 인천 동구에 소재한 인천의료원에서 4월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서 현재 전수검사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날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237명이며, 이 중 82.6%는 집단발생으로 인한 감염 사례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모두 183명이다. 격리해제 인원은 138명 증가해 6463명으로 누적 확진자의 63.1%에 달한다. 

권 부본부장은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