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진비와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비용을 제외한 시설 격리 및 수용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한다.

29일 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시설에 격리 수용될 경우 하루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비용은 입국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검진비와 치료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치료비 부담이유와 격리비용 상세 내역을 발표했다. 

윤 총괄반장은 "검진 및 치료비 부담은 세계보건기구 규약에 따른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는 자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해 주기를 국제 규약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상의 문제로 검사를 하지 못한 외국인이 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전했다.

시설에 격리되는 비용은 각 입국자에게 실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총괄반장은 "대부분 14일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14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생활비 역시 입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