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동시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수원과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왼쪽) 인천 송도. 출처 = 네이버 거리뷰 (오른쪽) 출처 = 한국감정원, 표 = 이코노믹리뷰

정부가 언급한 인천, 시흥, 군포는 연이은 부동산 규제 대책 '풍선효과' 수혜지로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2월 한 달 간 0.07% > 0.11% > 0.30% > 0.40% 로 상승폭이 커졌다. 3월 1주에는 0.42%로 상승이 계속됐다. 시흥도 같은 기간 0.20% > 0.40% > 0.37% > 0.54% 상승했다. 군포는 상승폭이 0.12% > 0.15% > 0.38% > 0.51%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송도힐스테이트 4단지는 142.3㎡에 2월16일 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돼 5400만원이 올랐다.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한라주공4단지는 51.6㎡가 1월 4일 2억7900만원에 거래가 됐고, 19일 3억47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지난달 3억5000만~3억7000만원 선에 거래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지역 확대로 해당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가 언제 규제의 칼날을 겨눌 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결국 인천도 잡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추가 규제책이 나오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지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는 일러 보인다"면서 "2·20대책 발표 후, 총선 후에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 전망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4월에도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면 거래 시장을 위축시킨다. 정부도 상황을 알기에 현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을 더 조일 필요는 없을 것이라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상을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