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개인회생의 빚 갚는 기간을 법을 고치기 전의 채무자들도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당초 개정취지와 멀어진 개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들 가운데 3년을 상환한 채무자 한해 개인회생 상환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6월은 기존 개인회생 제도에서 상환기간 5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발효됐던 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때는 2018년 1월의 일이었다.
개인회생이 발효됐던 2018년 6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는 5년을 상환해야 했고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3년만 상환을 하면 빚은 탕감됐다.
이번 채무자회생법의 부칙이 개정안의 대상이 됐던 것은 서울회생법원과 대법원의 엇갈린 시각 때문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채무자회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이 발효되는 6월 이전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했다. 법 개정의 취지가 상환기간 단축으로 경제활동의 복귀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이미 3년을 상환한 사람은 빚을 탕감하는 결정을 내렸고 상환기간이 3년 채 안 되는 채무자는 3년만 갚으면 빚이 탕감되는 효과가 생겼다.
대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다.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한 대부업체의 개인회생 항고사건 판결에서 "개정된 법률이 발효되기 이전의 채무자에게 상환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 등 위법성의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등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는 안을 대표로 발의, 2018년 6월 이전에 신청한 채무자들도 일괄적으로 상환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가지고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하자 채무자들과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2018년 6월 개정 전 변제를 시작했으나 기간이 3년 되지 않았던 채무자는 정작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이는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켜 근근이 회생절차를 버티어 온 채무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4월 발간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 중도탈락자의 60.3%가 변제 개시일로부터 2년~3년 사이에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칙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기준으로 원안이 통과될 시 약 18만명의 채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 가결된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는 3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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