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정부세종청사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부처 처음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28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천안에 거주하는 인사혁신처 직원의 부인이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해당 직원도 검사를 시행해, 27일 오후 2시경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확진이 이뤄진 27일부터 인사처 동료직원과 접촉자에게 자가 격리를 지시했다"며 “방역당국에게 건물폐쇄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인사혁신처 건물은 정부세종청사 6동 인근 별도 건물에 위치해 정부부처 내부의 전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부처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주말 세종시에서 발생한 신천지 교인인(30대,남성) 확진자보다 방역당국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세종청사엔 보건복지부가 인근 오송엔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만큼 방역 '컨트롤타워'가 감염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한편 대구에 있는 정부지방합동청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8일 오후 대구지방합동청사 2층에 자리한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리본부는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같은 사무실 직원 10여명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2층 전체에 긴급 소독을 하고 일시 폐쇄조치했다. 이어 식당 및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 및 주요 이동 동선도 소독을 실행했다.

이 직원은 27일 자녀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검사를 받아 그날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추가로 현장조치·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