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의 캠핑카 모델. 출처= 쌍용자동차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를 임의 개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나만의 차’를 가질 수 있는 길도 넓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튜닝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28일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량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 자동차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시행한다. 국토부 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 등록된 캠핑카는 2만4869대로 5년 전인 2014년 4131대 대비 6배 가량 늘었다. 소비자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캠핑카를 꾸미기 위해 고를 수 있는 차량의 선택지가 늘어났다. 국토부는 그간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기 때문이다. 4륜 구동 모드와 높은 저지상고 등을 갖춰 캠핑카로 활용하기 좋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법의 수혜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 개별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소량 생산해 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의 문턱을 낮춘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조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소량생산차는 인증에 대한 생산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그간 업계에서 한번도 시장에 나오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의 부품들로 구성된 패키지를 업체로부터 반조립 상태로 배송받아 직접 조립해 타는 키트 카(kit car) 시장이 형성돼있다. 키트카 업체로 잘 알려진 영국 케이터햄은 최소 2만5000달러(3038만원)에 반조립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제가 갈수록 완화함에 따라 ‘나만의 차’를 가지는 목표에 한발짝 더 가까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법의 허용하는 선 안에서만 자차를 튜닝할 수 있었던데다 완성차 업체가 설정한 사양·디자인 등을 갖춘 차량을 천편일률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산차 업체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최근 수만개 이상의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한 점도 자차의 개성을 중시하는 국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신형 SUV ‘GV80’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10만4000가지의 선택사양을 제공하는 맞춤형 주문 프로그램(BTO)을 도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는 소비자의 일상을 함께 하는 고관여 제품”이라며 “이에 따라 운전자가 차량에 개성을 반영하려는 욕구가 크고 맞춤주문 프로그램의 매력도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튜닝카 시장은 더욱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완성차 업체의 신차 출고 과정에서부터 경고등이 켜진 상태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선 신차 뿐 아니라 튜닝카 등 관련 시장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기존에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 튜닝 마니아들과 일반인들도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정책변화 속도 너무 더뎌, 산업발전 저해”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튜닝카에 관한 소비자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가 현재 너무 더딘 속도로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소비자가 튜닝카를 이용하던 중 차량 사고에 처했을 때 튜닝 장치에 대한 보험금 보상 처리 결과는 보험사마다 다른 점은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실제 국내 일부 보험사의 보험 약관 내 ‘자기차량손해’ 항목을 살펴본 결과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으로 (보상 범주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속품·장치는 주로 정부에서 승인한 것 위주다.

국토부는 방대한 범위의 튜닝 부품들을 일일이 승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 도입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업계에선 최소한의 금지항목을 제외한 부속품을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되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장치는 승인 받도록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튜닝 산업에 관한 정책이 오랜 기간 네거티브 규제 일변도를 보여온 점은 시장 발전을 저해해온 요소”라며 “튜닝 산업 발전의 키를 가진 정부가 규제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