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국토교통부가 최근의 설계 경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히 산정키 위해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수도권 지역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나 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 반영해 전국에 적용해왔던 것을,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책정한다.

또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mm)를 가산비용으로 바꾸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뺐다.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3월1일 고시는 전년도 12월 말, 9월15일 고시는 당해 연도 6월말로 통일했다.

이로써 3월1일부터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되고, 3.3㎡당 건축비는 2019년 9월 15일 기준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되며 건축비 상한액 기준은 16~25층, 전용 85㎡, 공급면적 112㎡이다.

특히,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공간활용 용도가 높은 벽식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한 가산비율과 산정기준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증성을 최소화하고, 분심위(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에 대한 구제적 심사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발코니 확장비 역시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거실이나 주방, 침실 등 확장부위별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15~30% 정도의 발코니 확장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책정 개선을 통해 분양가의 소폭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