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코로나19 여파의 불똥이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도 튀고 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정비사업장의 총회나 설명회 등도 연기되고 있다. 그러나 총회의 성격상 법정 참석인원이 많지 않거나 일몰제 등의 주요 규제를 앞둔 사업장은 코로나 여파를 무릅쓰고 총회 등을 강행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앞둔 일부 단지 역시 총회 연기 등이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택정비과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시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특별시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코로나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의 지침을 정리해서 자치구별로 발송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몰제·취득세·분상제 등 규제 앞둔 단지, '못 먹어도 GO'


자치구별 공문을 접한 각 사업장도 총회 개최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제45조 6항에 따르면 일반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실제 이미 일부 사업장의 경우 예정된 총회와 설명회 등의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의 총무이사는 “건설사 측의 요청으로 당초 22일 롯데건설이 참여하기로 예정된 설명회는 당분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 고덕 그라시움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다만 조합원 중 10% 내지 20%만 참석해도 유효한 총회의 경우 서면 결의 등으로도 보충이 가능하다고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중요한 사업상 고비를 맞이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조합 내부에서도 그대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특히 일몰제 등이 문제되는 사업장도 총회 연기보다는 강행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일몰제 적용을 눈앞에 뒀던 송파구 장미1‧2‧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조합원 20%의 참석이 필요한 창립총회의 개최를 강행해 조합 설립을 신청한 바 있다. 해당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보다는 당장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몰제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 등이 훨씬 큰 문제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총회를 연기하는 정비사업장의 경우도 일몰제 연장 신청을 병행하고 있다. 서초구의 ‘신반포2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등을 연기한 상황에서 관할 구청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한양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 역시 창립 총회의 일정 절차를 병행하면서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다. 해당 조합의 관계자는 “조합 설립이 연기됐다기보다는 추진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름 전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도 신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적용 등의 문제로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강행하는 단지도 있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의 조합사무실은 보존 등기 등의 이전 고시 신청을 위해 관리처분계획변경 목적의 총회 개최를 서두르고 있다. 해당 사무실 관계자는 “보존 등기와 이전 신고를 위해 총회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일반 분양분에 대한 토지 취득세의 경우, 과표가 올해 5월말에서 6월부터 많이 인상된다”면서 “이전 고시가 늦어 5월 말을 지나가게 되면 조합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따라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코로나로 총회를 개최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사람들 모이는 건 금지하는 상황이지만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나지 않으려면 총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오는 4월 29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단지들 역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자칫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내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최근 상가위원회와의 분쟁을 종식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던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3월말로 예정된 총회를 절대 연기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우선 다음달 30일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열고 다음 달인 4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 보증을 거쳐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 사무실의 한 관계자 역시 “3월 30일 관리처분변경 총회는 반드시 결의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때문에라도 그 이후로 총회를 미루면 안되기 때문이다. 해당 일자에 어떻게든 총회를 개최할 것이다”라면서 “승인이 나면 HUG 등의 보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총회가 일정대로 진행돼야 최종적으로 4월 말에 일반분양공고를 유예기간 전까지 끝낼 수 있다”고 총회 개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정비이슈 있는 사업장, 총회 강행”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재건축지원조합단장은 “중요치 않은 정기총회 자체는 연기되는 상황이다. 사업 진행에 큰 지장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일정자체도 결산보고와 예산집행 등인데 예산 등은 전년도에 준해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큰 일정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연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현재 서울 정비사업장의 분위기를 지적했다.

김 단장은 다만 일몰제 등 중요 일정을 앞둔 조합의 경우 총회 일정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단장은 “일몰제를 앞둔 곳은 총회를 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출석 요건도 조합원 중 20% 참석이므로 참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이고 서면 결의 등으로 보충도 가능하다. 따라서 일몰제를 앞두거나 관리처분변경 등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총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