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예비비 신속 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긴급재정명령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긴급재정명령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에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의 위기가 닥쳤을 때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전제로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명령이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하는 긴급입법으로 볼 수 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금융실명제가 발동될 당시 전격 시행됐으며, 이후로는 사례가 없다. 그 만큼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수단이다. 다만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은 정지되기 때문에 '선조치, 후승인'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발동될 수 있을까..일단 추경에 '집중'
이해찬 대표가 긴급재정명령권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현 상황에서는 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을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의 위기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가 사후승인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협의가 종료된 후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실무진 차원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을 검토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다만 추경 편성이 늦어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긴급재정명령권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해찬 대표가 당정청 협의에서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기 때문에, 추후 추경이 늦어질 경우 이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긴급재정명령권 자체에 집중할 소지도 있다.

그런 이유로 한동안은 긴급재정명령권 논의가 잠잠한 가운데 여야가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며 사태 추이를 파악한 후, 추경을 편성하는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야당도 추경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국회 추경특위를 통한 가능성 타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추경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할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