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돼도 전매가 금지된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공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와 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 출처 = 국토교통부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한다.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돼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 이후 매매대금(중도금, 잔금 등)을 2년 이상 납부하지 못한 경우 등은 LH에 대해 계약 해제 요청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PFV 전매 허용요건도 강화됐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했다. 국토부는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면서, 민간의 제도 활용도와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LH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주택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주택건설실적, 시공능력 등)만 검증해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 준수 등 사업자 건전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체계는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 정지와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2월26일~4월8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