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선주협회가 입수한 IMO 회람문서. 출처=한국선주협회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각 회원국에 대응지침 제공을 위한 회람문서를 배포하고 즉시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IMO는 여객의 승하선, 화물작업, 선박 수리 및 검사를 위한 조선소 입거, 선용품 및 보급품의 선적, 각종 증서의 발급, 선원교대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박기국, 항만당국 및 항만국통제(PSC), 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선원의 건강과 안전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해사 노동협약(MLC 2006)하에 선박기국은 기국의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협약은 또한 항만국이 영해에 있는 선박의 선원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육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IMO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이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공중보건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IMO는 코로나19의 진행사항을 면밀히 주시해 회원국에 필요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하 해사안전위원회(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간소화위원회(FAL), 법률위원회(LEG)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