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금지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짓기로 하였다. 그 동안 ‘타다금지법’의 본회의 상정은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19일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및 각 법인(이하 타다 측)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은 타다금지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인 ‘타다금지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의안 폐기의 위기에 직면했다. 당초 ‘타다금지법’은 국회 소관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그 취지와 방향 등에 대하여 모두 공감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당연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일정이 미루어지고 그 사이 타다 측에 대한 여객자동차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은 이전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 원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는 4월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이므로 만약 이번 회기에서도 해당 법안이 법사위 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것이기 때문이다(헌법 제51조 단서). 이에 ‘타다금지법’의 시행을 바라는 택시업계 등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타다금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타다 측에 대하여 ‘타다금지법’에 상치되는 1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법사위에서는 국회 본회의 상정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타다금지법’은 ‘타다’와 같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고 운전자까지 알선하는 사업은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여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개정안 제34조 제2항 제6호), 이는 분명 현행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19일자 판결과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법사위는 관행적으로 만장일치를 관행으로 삼고 있어 이미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다수의 의원들이 ‘타다금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등 ‘타다금지법’ 원안 통과에 걸림돌이 생기면서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의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타다금지법’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시킨다는 취지로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해 타다 측에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를 사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으나(개정안 제49조의 2), 이 역시 이번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원안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타다금지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되었고,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1심 무죄 판결과 내용상 배치되지 않는 내용에 한하여 통과될 것이므로 ‘타다금지법’은 이번 회기, 더 나아가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4월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21대 국회가 열린다면 그 때도 ‘타다금지법’은 발의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국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발의는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야 가능할 것이고, 그 사이 항소심에서도 타다 측에 대한 여객자동차법 위반 무죄 판단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새로운 국회에서도 ‘타다금지법’을 굳이 통과시켜야 할 명분을 얻기는 어렵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있어 택시업계의 지지를 받는 것이 국회의원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 시점과 달리 이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 당분간 택시업계의 지지를 갈구할 필요가 없어진 국회의원들이 과연 지금처럼 ‘타다금지법’ 통과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요컨대, 타다 측은 이번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거 받음에 따라 타다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영위함에 있어 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트러스트 부동산’ 사건에서 보듯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다소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도 있는 만큼, 그 사이 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 및 검찰로부터 받는 각종 비판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개선시키느냐, 또한 그로 인해 사회적 여론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끌어오느냐가 결국 항소심 판결, 더 나아가 타다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