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각 지하상가 모습. 사진 = 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도상가 상인의 절실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3일 임대료 납입시기 미도래 11개 상가와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개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과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이다. 대상 점포수는 1761개소다. 

관리비 항목 중, 경비와 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원의 상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비 한시적 감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14일에 행정안전부 회계지도과에 '공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주 1회 심야 방역소독을 통해 시민이 상가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