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번 형사사건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여부 뿐 아니라 그 동안 타다 서비스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았던 문제점들이 검찰에 의해 지적되었다. 비록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법원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측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중 하나는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시와 달리 타다 서비스는 피해를 입은 승객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타다 서비스가 출범할 당시부터 택시업계 등 경쟁업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지만, 타다 측은 지금껏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어 놓은 적은 없었다.

우선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지부터 살펴보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손해를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나누어 보상하는데, 대인배상 1은 일종의 책임보험으로 보험사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의 초과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무한보상이다. 타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타다 서비스의 경우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대인배상 2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즉 면책된다는 것인데, 법리상 이는 일단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대인배상 1이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자.

이번 1심 재판부도 밝혔다시피 타다 서비스는 렌터카 대여사업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타다 승객을 임차인으로 하는 일종의 초단기 차량 임대차계약이다. 대인배상 1에서 이 경우 타다 승객은 임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임대차한 것이 되는데, 이 경우 만약 승객이 실질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직접적, 현실적, 구체적으로 지배한 것이 되면 이른바 ‘타인성’이 부정되어 사고가 나도 ‘타인’으로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 타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렌터카 대여사업자로부터 차량을 빌려 자신이 운행하는 일반적인 렌터카 서비스와 달리 임대인이 차량을 임대할 때 운전자까지 같이 배정해주는 구조라 임대인의 운행지배가 임차인인 승객의 운행지배보다 더 직접적, 현실적, 구체적이라 결론적으로 대인배상 1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6809판결). 다시 말해 타다 서비스에서 자동차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은 임대인이 갖고 있는 것이기에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인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 역시 임대인인 타다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타다 승객은 대인배상 2의 측면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대인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대인배상 2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 승낙을 받은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는 자동차보험약관 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른바 ‘유상운송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된다는 규정으로, 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뿐 아니라 렌터카 대여사업자인 쏘카 등이 소유한 업무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보험약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타다 측이 이러한 경우에도 대인배상 2 보험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포함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타다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시 승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타다 측은 자신들이 AXA 손해보험과 대인배상 2까지를 포함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타다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책임보험인 대인배상 1 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 시 1억 5천만원, 부상시 3천만원인 것으로 보아, 타다 측의 주장으로는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다행히 타다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인배상 1 범위를 넘어선 중대한 인명사고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아 만약 큰 사고로 피해액이 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 실제로 타다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설령 타다 측이 AXA 손해보험 측과 승객보호를 위한 특약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승객에게 지급될지는 구체적인 분쟁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타다 측으로서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1심 결론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검찰의 주장과 달리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 여론전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