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오늘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가동된다. 이미 출범 이전에 전국의 10개 이상 단지들을 제보 받았다.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게 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수집 및 현장확인을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같이 말하며 “오늘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3년까지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 대응반과 관련해 박선호 제1차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법행위 탈법행위를 고강도로 정밀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 모든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상설적으로 활동하는 대책 대응기구이다”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검·경,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이 참여를 한다. 15명 정도로 오늘 출범식을 하게 된다. 이 인원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전국 480명 정도의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함께 한다. 서울 경기에만 200여명 정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해서 박 차관은 “지금까지는 처벌에 대한 근거가 없었고 일반적인 다른 시장에서의 담합에 관한 경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은 일반인들이 (담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조금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이 있었다. 다행히 국회에서 작년에 관련법이 통과되고 오늘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답합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480명 정도의 특별사법경찰들이 있고,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오늘부터 가동이 된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모든 것을 구석구석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콜 센터로 관련된 피해를 받거나 또는 그런 시장질서, 공정성을 헤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락을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전매하는 행위는 항상 있어왔다. 그리고 아파트 공급을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소득을 속이거나 조작하는 행위도 굉장히 많다. 그 중 전통적인 탈법행위 중 하나가 편법 증여이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에서 보면 부동산 절세기법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또는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해당이 된다. 증여세 또는 양도세를 탈루하는 그런 목적의 행위들인데 오늘 대응반에는 검·경, 국토교통부 뿐만이 아니라 국세청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대응반에서 입건되는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정밀 조사를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12.16대책 효과와 관련해서 박선호 차관은 “강남4구는 한달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하락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번 주 통계에 의하면 1주일 만에 0.08% 하락한 것으로 나왔다. 연률로 치면 한 4~5%정도 된다.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단지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며 “거래량은 서울의 경우 30~4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풍선효과로 이슈가 된 수·용·성에 대해서 그는 “수원, 용인, 성남을 가리키는데 12.16대책의 경우에는 주로 서울의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집값 안정을 기하는 것이었다. 상대적을 규제 수준이 낮았던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다”며 “실제 집값 일반적인 상승 패턴을 보면 서울 강남의 집값이 먼저 오르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경기도 지역이 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이번 수원이나 용인 지역의 집값 상승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 GTX, 신안산선 등 교통여건이 상당히 불편했던 곳들인데 새로운 교통망 계획이 나오면서 가치가 올라간 부분이 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다주택자,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 심지어 지방에서의 상경투자, 기업이나 법인에 의한 투기가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풍선효과가 있었다. 5~10배 정도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건수가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곳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규제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을 오늘부로 지정을 하게 된다. 지정이 되면 일단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집값의 50%로 제한이 되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를 받아서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양도세 중과라던가 종부세 세율 인상의 효과도 같이 나타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집값 안정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으로 계속 견제를 할 것이다. 풍선효과, 두더지 잡기식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온 부분으로 이해를 해달라. 시장 불안이 확산되거나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