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 서울은 6.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올해 하반기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약 396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역별로는 서울 6.82% 상승에 이어 광주 5.85%, 대구 5.74% 순으로 상승했다. 전국으로는 4.47% 상승했는데, 이는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19년 53.0% 대비 0.6%p 제고됐다.

또한,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세구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