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66%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노조의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참여해 찬성 1363표(66.2%), 반대 565표(27.4%)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노조원 중 94.2%가 투표에 참여했고, 무효표는 10표(0.5%)였다.

이번 투표 결과로 르노삼성 노조는 '노동위 조정중지 판단'과 '조합원 과반 찬성'을 획득,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노조는 대의원 회의를 열고, 파업 수위와 시기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올해 임급협상 본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액(12만원)에 대해 사측이 수용을 거부했고, 노사간 갈등이 커졌다.

다만 파업 전 변수는 있다. 지난 9일 사측이 노조가 부산지노위에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서다. 파업 대상 사업장이 부산, 서울, 기흥 등 전국에 있기 때문에 중노위에서 쟁의조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