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공급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현재는 예비당첨자 순번이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개정안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없애고,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해 형평성 논란을 재우기로 했다.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된다.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지상층 기준으로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