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도서관에서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출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난립한 부실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가맹업계와 학계·정계에서는 가맹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관련 제도는 앞서 우리나라보다 가맹산업이 먼저 발달돼온 일부 선진국에 도입된 상태다. 각계 인사들이 제도의 실효성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다만 제도화가 이뤄지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채이배 의원은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원플러스원(1+1) 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왕 카스테라, 핫도그, 인형뽑기 등 사업 소재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반짝 인기를 끌었다. 현재는 그 인기가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과거 수많은 가맹본부들이 해당 아이템을 앞세워 가맹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제품 인기가 시들자 가맹본부 뿐 아니라 가맹점들마저 사업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1+1 제도는 가맹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쓰임으로써 영세업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서 이미 공론화한 1+1 제도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 산·학·정계 모두 지지한 점에만 의의가 있지 않다. 토론회에선 1+1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실증 분석 자료로 강조하고 더 나아가 보완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그간 업계에서 1+1 제도의 순기능에 대한 청사진만 그려왔던 것에서 더욱 심화한 내용이 다뤄졌다.

1+1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실증 가운데 하나는 최근 국내 가맹 업계의 현황이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박주영 숭실대 중소벤처기업학과 교수는 직영점을 운영한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액이 직영점을 열지 않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액보다 높았다. 박 교수가 2017년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모두 분석한 결과다.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가맹 산업을 발달시켜온 해외 사례에서도 직영점 운영 경험의 필요성이 방증됐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이미 1+1 제도나 2+1 제도가 도입됐다. 2+1은 직영점 2개를 1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날 해외 시장의 직영점 의무화 제도가 구체적으로 산업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 보다 더 오랜 기간 가맹 산업을 겪어온 시장에 정착한 제도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할 것으로 풀이됐다.

해외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사점은 직영점 의무 운영 제도에 대한 예외 조항을 고려할 만하다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법에는 직영점 현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보공개서(FDD)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영점 없이 가맹점을 둘 수 있지만 FDD에는 직영점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비 창업자들이 가맹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뉴욕 주법(洲法)에는 가맹점을 1곳만 두려는 가맹본부에 이 같은 정보공개서 작성 방침을 면제해준다. 일리노이 주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 실적을 기록한 본부에도 FDD 제출 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다.

현재 채 의원 등이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직영점 의무화 제도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소규모 자본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창업자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채 의원 개정안에는 1+1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입법 1년 뒤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업체로 두는 등 유예기간을 고려함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염모씨는 “그간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의 원인은 오너 도덕성 결여, 통행세 편법 징수 등이었을 뿐”이라며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점은 시장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에도 매출액이나 가맹금 지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선 해당 법률이 가맹본부의 편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손볼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소자본의 경쟁력 있는 사업자에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과 편법 행위 방지 등 두 가지 성과를 모두 거두기 위한 세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토론회에서 의견을 주도한 발표자나 사회자 모두 1+1 제도를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가맹업계 창업 추세가 지금보다 둔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가맹본부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느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모든 입장을 만족시켜 줄 순 없을 것이다. 입법 이후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제도화 발목을 잡으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동상이몽’의 현장이 이미 조성된 실정이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출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용해 채이배 의원실 보좌관이 토론회 말미에 내린 결론이 와 닿는다. 가맹업계 종사자들은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완벽한 결혼 생활’에 비유할 수 있는 상생협력을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완벽한 결혼 생활은 두 배우자 각자가 원하는 걸 100%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를 위해 각자 양보하는 등 절충안을 함께 찾아나가며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의미할 터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재 업황에서 가장 유효한 대안으로 꼽히는 1+1 제도가 속히 도입되길 바란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업계 관계자들이 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건전한 개선책을 찾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