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이하 자부상) 보장금액 한도를 줄줄이 축소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시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부상 담보는 보험사별로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경미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우려가 큰 특약이었다. 손보사들은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쳐왔던 자부상이 보험사기의 원흉으로 돌아오자 보장을 축소하며 손해율 관리에 나서고 있다.

◇ 연말연시 보장 축소 행렬

현대해상이 내년 1월부터 자부상 위로금(기본플랜)의 업계 한도금액을 기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가족자부상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인다. 간편플랜 상품은 기존 당사 20만원, 업계 50만원이었던 한도를 각각 10만원, 30만원으로 축소한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 2일 자부상 기본플랜의 50만원 이었던 당사 한도를 30만원으로 축소하고, 간편플랜의 당사 30만원 한도를 20만원으로 줄인 바 있다. 20만원이었던 가족자부상 역시 10만원으로 축소했다.

메리츠화재도 자부상(1~14급) 업계‧가입한도를 오는 9일부터 변경할 예정이다. 기존 70만원인 업계 한도를 50만원으로, 영업용‧비운전자‧특정직업 가입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한화손해보험 역시 오는 10일 현재 50만원인 자부상 한도를 20~3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도 지난 1일 자부상(14급기준) 당사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으며, 업계한도 역시 기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였다.

▲ 출처=메리츠화재

◇ 출혈경쟁에 손해율 우려도 상승

손보사들은 14등급 기준 최대 10~20만원에 불과했던 자부상 보장한도를 최근 경쟁적으로 확대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비해 손해율 관리가 용이해 고객 유치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지난달 가족동승 자부상 부상급수(12~14급)를 신설했으며,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역시 자부상 담보를 확대했다.

운전자보험 특약형태로 구성돼있는 자부상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부상등급(1~14)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다. 1급의 경우 심장파열, 뇌손상, 척추 손상 등 심각한 상해가 해당한다. 11급은 뇌진탕, 수지골 골정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이다. 14급은 사지의 단순 타박, 수족지 관절 염좌 등이 포함된다. 자부상은 음주, 무면허 등에도 면책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자동차 관련 사고만 입증하면 웬만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기에 보험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자부상 담보를 이용한 모럴해저드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부상은 여러 보험사들의 보험금 중복 지급이 가능한 상품이다. 부상등급이 14급인 경우 단순 타박상만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기에 자부상 담보를 여러개 들어놓고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자 자부상 업계 한도를 제한하도록 보험사들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부상은 부상 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여러 회사에 중복가입이 가능하기에 모럴해저드 우려가 높은 상품”이라며 “최근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 관련 담보 축소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한때 담보를 늘렸으나 타이밍 상 조금 늦은 보험사들의 경우 지금에서야 보장을 줄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