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수많은 경영계획을 사실상 ‘올 스탑’ 시킨 신동빈 회장의 거취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경영복귀로 한숨 돌린 롯데그룹이 다시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여부 검토부터 예상을 뛰어넘은 유통사업 부문의 부진한 실적으로 간만에 여유를 찾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근심이 또 늘었다.    
   
예상 뛰어넘은 유통의 ‘부진’ 

롯데의 유통사업부문 롯데쇼핑은 지난 7일 3분기 실적을 공시했다. 본 실적이 발표되기 전 투자은행 업계는 유통산업 전반의 불안한 업황과 롯데쇼핑이 마주한 여러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3분기 실적을 예상했다. 투자은행 업계는 3분기 롯데쇼핑의 매출을 4조4653억원(-4.5%, YoY)에서 4조5200억원(-3.3% YoY) 그리고 영업이익은 1357억원(-31.8% YoY)에서 1512억원(-24%, YoY) 수준으로 전망했다. 

▲ 충격과 공포의 롯데쇼핑 2019년 3분기 실적. 출처= 롯데쇼핑IR 리포트

실제 롯데쇼핑의 3분기 매출 4조4047억원, 영업이익 876억원 그리고 당기순손실 23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5.8% 영업이익 56% 감소했다. 투자계에서 1000억원 이하의 영업이익을 예상한 곳은 거의 없었던 것과 더불어 더 안타까운 것은 롯데쇼핑이 부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판관비용을 약 79억원 줄인 것이 반영된 실적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형 할인점 롯데마트의 부진이 뼈아팠다. 3분기 롯데마트 할인점 부문의 매출은 1조6637억원, 영업이익 123억원으로 각각 지난해 대비 2.6%, 61.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따라 롯데마트는 일부 점포에서 외부 용역에게 맡기는 안전관리, 시설관리, 미화, 카트운영 등 4개 직종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의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통제에 나섰다. 이렇듯 부진한 오프라인의 실적은 2020년 3월 운영 시작을 목표로 한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위기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  

신동빈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는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을 유죄로 봤다.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 바로 롯데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문을 열게 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다. 법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롯데가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 출처= 대법원

이 부분에서 롯데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의 관세법 조항이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서는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롯데는 월드타워점에 걸려있는 1개의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향후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롯데의 면세사업권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롯데에게는 단순히 면세점 사업권 하나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큰 타격이 있다. 

우선 연간 약 1조원(2018년 월드타워점 연간 매출 1조207억원)의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어지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롯데의 중장기적인 목표인 ‘호텔롯데 상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지난 2015년 호텔롯데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전담 IR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롯데 오너 일가의 경영 비리, 면세점 특혜 등 문제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2017년에 조직은 사실상 해체됐다. 대법원 판결로 신동빈 회장의 거취가 확정되면서 롯데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를 위한 조직을 재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만약 이번에 면세점 사업권이 취소되면 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대안 마련으로 호텔롯데 상장 준비는 또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현재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약 1500명은 한순간에 일터를 잃게 돼 롯데는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  

▲ 관세법 제178조 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롯데는 관세법 제178조 2항에서 “사업자 본인이나 사용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롯데가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할 당시 롯데면세점의 사용자는 신동빈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권의 취소가 부당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기불편’ 신동빈 회장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경영복귀 후 롯데의 사장단회의 때마다 각 계열사 사장들에게 사업 비전에 대해 계속 묻는 등으로 많은 요구를 해왔던 신동빈 회장이 최근에는 중요한 회의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 회장의 기대가 컸던 유통 부문의 부진한 실적과 더불어 최근의 반일 감정이 반영된 롯데에 대한 국민여론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동빈 회장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가 영업적자를 기록한 지난 2분기의 부진한 실적을 반영해 통상보다 두 달 가량 빠른 시기에 대표이사 교체가 포함된 인사를 단행한 것처럼 롯데도 유통부문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총수의 부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롯데가 이제는 이전의 문제들과는 결이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로 또 한 번의 위기에 직면했다. 신동빈 회장의 거취 확정으로 강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롯데의 사업 확장도 현재로써는 그 시작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우선은 다음주 중으로 확정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관세청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과연 롯데는 일련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