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일반분양할 예정이었던 가구(이하 일반분양분) 전체를 통매각’하기로 하는 조합 결의에 따라 조합정관 변경신고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 등)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지난 12일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신반포 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위해서는 ‘조합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의 각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청인 서초구청에 이 사건 신청 등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소송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행정청의 거부 취지에 맞춰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서를 수정해 재신고·신청하거나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으나, 지금까지 행정청이 보여준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신고·신청이 받아들여질리 만무하고, 행정부의 내부 통제장치에 불과한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번복될 가능성도 극히 낮아 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선택지로 남게 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초구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조합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는데, 조합이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내용은 이 같은 정비계획의 내용에 반한다.”는 것이다. 결국 서초구청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이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 초창기 단계인 사업 준비 단계로 돌아가 정비계획 입안, 주민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지난한 절차를 밟아 ‘정비계획’을 변경한 후 다시 조합결의를 거쳐 정관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합은 이 같은 서초구청의 주장은 사실상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 반발하며 조합이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 등을 일반적으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당초의 정비계획에 반하는 정관변경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서초구청은 관리처분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변경신청에 앞서 조합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인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상 경미한 사항은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충분하므로(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이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조합과 서초구청 사이에는 과연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의 이 사건 소 제기로 조합과 서초구청 간의 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물론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어질 쟁점 대부분은 증거조사가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로 각 심급별로 선고 시까지 소요될 시간 자체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단계까지 조합원들이 계산해 둔 구체적인 이익이 손실로 전환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 보다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한번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심리와 정권 말기로 가면서 당국의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조합이나 서초구청 모두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신반포 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건도 온전히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