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역사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창동역사가 컨소시엄 형태의 인수단과 회생절차 M&A를 진행한다. 인수단의 구성으로 법정관리를 재신청한 창동역사의 회생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인지 업계와 이해관계인들이 일제히 주목하고 있다.

9일 파산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두 번째 회생절차를 치르는 창동역사에 대해 심문을 마쳤다. 심문이 있던 날 재판부는 창동역사의 M&A가능성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창동역사의 이번 회생절차는 컨소시엄 형태의 인수단이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M&A를 추진한다.  복수의 인수 의향 기업이 창동역사와 조건부로 M&A 우선협상계약을 맺으면 이후 재판부는 다시 공개 매각절차로 전환해 추가 경쟁을 붙히는 방식이다. 

경쟁자가 없거나 인수단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면 컨소시엄 인수단이 창동역사의 인수인으로 확정되고, 인수단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컨소시엄 인수인단은 선택권을 갖게 된다. 컨소시엄 인수단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인지, 보상 수수료를 받고 물러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그 선택권의 내용이다.

인수단의 구성과 조건부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부쳐졌다. 

앞서 창동역사는 회생절차에 돌입해 현대산업개발을 조건부 인수자로 해 스토킹 호스를 진행했으나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외국계 투자회사인 더홀딩스코리아가 적극적인 투자 의향을 피력했으나 인수자금 증명에 실패해 M&A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는 현대산업개발은 창동역사를 두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를 위해, 더홀딩스코리아는 서울 아레나 사업을 위해 뛰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창동역사는 회생신청 직전에 효성건설이 참여하는 방식의 M&A 전략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건설은 창동역사에 대해 약 1200억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최대 채권자다. 최대 채권자가 회생절차 통과의 찬반에 대한 절대  다수의 투표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노린 전략이다.

구조조정 업계는 인수단이 효성건설의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권리관계가 확정된 만큼 최대 채권자 효성건설이 M&A 회생계획안을 수용할 것인지 만 남은 셈이다.

서울시는 최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창동역 인근 약 5만 ㎡의 시유지에 콘서트 전문 공연장과 그 주변에 200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 영화관, 레스토랑 등을 갖춘 서울아레나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관건은 회생절차 '스피드'... 예측 가능성 생긴 창동역사

향후 관심사는 회생절차의 속도다. 이미 한 차례 회생절차를 통해 가장 논란이 됐던 분양피해자의 권리가 확정된 만큼 남은 것은 인수금액의 규모와 최대채권자인 효성건설의 의중만 남게 됐다. 그외 창동역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앞서 있었던 회생절차를 참조해 도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법원은 이미 분양피해자들의 대표 등 이해관계인들을 한 자리에 불러 절차에 관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조정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피해자들이 새로운 회생절차에서 다시 피해금액을 신고하는 등 절차가 남았지만, 이전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요사항이 결정되면 법원이 패스트트랙을 발동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창동역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한 후 역사의 분양피해자들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창동역사 회생절차에 컨소시엄 인수단이 창동역사 회생M&A 열차를 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M&A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과 경쟁을 벌이던 투자자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흉물스런 모습으로 10년 동안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창동역사는 회생절차에서 상가 분양피해자들의 대립과 M&A에 실패하면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다. 

다만 이번 회생절차는 이전 회생절차와 달리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 파산 법조계와 구조조정 업계의 분석이다. 분양피해자들의 권리와 피해금액이 이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됐다는 것. 앞서 창동역사 첫 번째 회생절차에서는 분양피해자의 권리를 두고 이들의 채권금액을 깎을 수 있는 것인지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재판부는 창동역사의 첫 번째 회생절차 과정에서 분양피해자의 채권을 회생절차에서도 깎을 수 없는 채권(우선권 채권)으로 선언, 이를 확정했다.

이 당시 조건부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선언과 동시에 인수를 포기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500억원으로는 분양피해자는 물론 효성건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

이전 회생절차가 실패했지만 분양피해자의 권리가 확정되면서 인수의향 기업들이 자금확보의 기준을 세웠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창동민자역사의 공사는 공사 시행협약서에 따라 2008년에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 이후 주주가 무단으로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분양대금을 횡령했다. 이 일로 임직원이 구속되고 약 900명의 분양 피해자가 발생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창동역사는 2010년 27.6%의 공정률에서 공사가 멈춘 채 현재까지 흉물로 남아 있다. 창동역사는 지난해 분양피해자가 회생을 신청했으나 M&A에 실패해 올해 7월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창동역사는 지난달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두번째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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