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 폐기물 법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민간 기업에서는 대우건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건설사가 24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 기준 상위 10개 공공기관 현황. 출처=신창현 의원실

공공기관의 176건의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난 5년 간 70건을 위반했다. 과태료 처분만 1억1480만원에 달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같은 기간 25건을 위반해 2위를 차지했고,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는 5년 간 총 3억 3615만원이었다.

▲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 기준 상위 10개 민간건설사 현황. 출처=신창현 의원실

민간건설업체 중에서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56회를 위반해 1억55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이 40회, 현대건설 29회, GS건설 28회, 대림산업 18회, 서희건설과 호반건설 각 16회, 코오롱글로벌 15회, 한신공영과 현대산업개발 각 14회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의 총합은 5년 간 5억861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었다.

신창현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 현실화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