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법원이 신동빈 회장과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롯데 오너일가와 주요 경영진들의 경영비리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국정농단 세력과 연관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동빈 회장과 더불어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그리고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포함한 오너 일가와 롯데 주요 경영진 8명에 대한 상고심 재판도 진행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재판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 신동빈의 제3자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각 유죄, 무죄, 면소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 재판 후 그룹의 공식입장을 전하는 롯데그룹 커뮤니케이션팀 이병희 상무. 사진= 이코노믹리뷰 박정훈 기자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사실상 지난 정권과 엮인 지난 2년간의 논란에서 벗어나 경영 일선에 다시 제대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재판 결과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면서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바이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롯데가 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