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을 처방 받은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을 대체처방하고 있다. 출처=서울대병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서울대병원이 임시진료소를 운영해 발암물질로 분류된 NDMA를 함유한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처방했다.

서울대병원은 14일 라니티딘 임시진료소를 운영해 환자를 상담하고 대체 약물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발암 우려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 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후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활용한 완제의약품 267품목에 대해 판매와 처방을 제한했다.

서울대병원은 25일부터 식약처의 최종발표 전까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제코드를 잠정 종료하고 대체약물 공지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같은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는 이전에 처방받은 환자를 위한 임시진료소를 운영하고 환자 1454명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다.

서울대병원은 또 처방받은 라니티딘을 보유하고 있으나 임시진료소 운영기간 중 미처 병원에 방문하지 못한 환자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마다 개설되는 약물안전클리닉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상담과 처방변경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전 처방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잔여 일수만큼 같은 효능의 약으로만 처방이 가능하며 정부 정책상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