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과 공급 절차 개선으로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신규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으나,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상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했다. 

국토부는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축 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하여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시행 하고 있다. 신축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 필요 없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게 된다. 설계부터 허가,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해 입지·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 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이제는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주택의 보수완료시점을 별도로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한다. 국토부는 내년 중으로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