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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오는 10월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고하면서 신규 분양 단지마다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조건이 까다로운 특별공급마저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청약당첨이 로또라고 불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만약 부부가 모두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5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결과 최고 경쟁률이 156.5대 1을 기록했다. 4가구 물량에 총 626가구가 몰리면서 이 같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역시 11가구 공급물량에 총 1101건이 접수되며 경쟁률은 100대 1을 기록했다. 일반공급 최고 경쟁률 2111대 1을 기록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전용면적 80㎡타입의 경우 신혼부부 물량 총 14건에 해당지역 1283건, 기타지역 431건이 접수되며 1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포스코건설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일대에 분양하는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특별공급에는 2350건이 몰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청약 과열 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시각이다. 10월이 오기 전 분양을 끝내려는 건설사들의 발 빠른 행보에 이달 알짜단지 매물이 속속 분양에 나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서울에 공급되는 주요 단지로는 ▲래미안 라클래시 ▲역삼센트럴 아이파크 ▲호반써밋송파1·2차 ▲홍은1구역 주택재건축 등이 공급된다. 이들 단지는 HUG의 심사기준에 맞춰 분양되는 만큼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대에 분양가가 책정될 확률이 높은 만큼 로또단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로또단지를 잡기 위해 수요자들 중 청약가점이 높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특별공급을 노려보겠다는 심산이 크다. 일반분양으로는 청약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물론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아 가점이 높게 나올 경우 공급가구수가 많은 일반 공급으로 청약을 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더 높이게 된다.

결국 로또단지를 잡기 위해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일각에서는 ‘로또를 두 번 맞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자칫하다가는 재당첨 제한에 걸려 부적격자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둘 다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 내에서 세대분리된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같은 단지를 청약했을 경우 둘다 1순위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했다면 부부 모두 부적격자가 되버린다. 반면 배우자 중 한 명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1순위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했다면 둘 다 당첨 시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이 된다. 즉 1순위 일반공급만 부적격이 된다.

그렇다면 다른 단지에 청약을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단지라고 해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이때는 부부 중 한 명이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고 나머지 한 명이 1순위로 청약을 넣었다고 해도 둘다 부적격이 된다. 물론 부부 모두 1순위로 청약을 넣었을 경우에도 결과는 똑같다.

한 마디로 다른 단지에 부부가 각자 청약을 넣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한 명만 청약을 넣거나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일반 공급으로 각각 나눠서 청약을 넣는 편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단지라면 먼저 당첨된 경우에만 청약 당첨이 인정이 되며 이후에 당첨자를 발표한 곳에서는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이때에는 둘 다 1순위로 청약을 넣어도 먼저 당첨자를 발표한 곳에서만 당첨이 인정된다.

일반지역이라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여도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 1순위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됐다면 둘 다 인정을 받게 된다. 또한 1순위 일반 공급을 부부가 모두 청약을 넣은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