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뿐 아니라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이하 청불)’ 게임물이 유통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회의에서 애플과 맺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5일 개정된 내용으로 애플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청불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해 청불 등급 게임이 유통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웹젠의 뮤오리진, 플레이위드의 로한M 등은 청불 등급을 구글플레이에 출시하고, 앱스토어에는 12세 이용가로 내놓은 바 있다. 이는 거의 같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하나를 제거하고 출시하는 서비스 이원화를 진행한 것이다.

게임위는 모바일 MMORPG에서 등장하는 '거래소' 콘텐츠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모사한다는 이유로 청불 등급을 매겨왔다. 이 때문에 과거 국내 게임업체와 게임위 간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국내 게임 개발사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구글플레이를 통해 출시한 청불 게임을 앱스토어에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 전반적으로 구매력을 갖춘 성인 iOS 사용자가 유입돼 ARPU(가입자1인당매출)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게이머에게도 제약이 사라지는 셈이다. 게임위 측은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산업 활성화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글플레이에서 2년째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니지M의 개발사 엔씨소프트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로한M을 서비스하는 플레이위드는 "게임 베이스가 거래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청불 게임으로 초점을 맞췄다"라며 "(iOS 버전 출시를 위해)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게임위 이재홍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