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북부역세권 조감도. 출처=한화건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한달 째 논란이 가시지 않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결국 법정으로 갔다. 우선협상자 대상에서 제외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컨소시엄 참여사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비롯해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다.

소송의 주 골자는 메리츠 컨소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함과 동시에 코레일이 현재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한화 컨소시엄과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메리츠 컨소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선정 항목 중 가격평가 점수가 가장 높다”라면서 “메리츠 컨소의 경우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한 행태가 아니라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메리츠 컨소는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코레일이 메리츠 컨소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요구하면서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메리츠 컨소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업 공모절차에서 본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지는 서울특별히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로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간 코레일은 지난 2008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했지만 같은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11년 감사원의 사업성 재검토 요구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지난 2014년 8월경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한화 컨소측에서 5개월만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가 최근 공모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