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균주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포자 감정이 지난 4일부터 실시됐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메디톡스가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손잡고 동일한 내용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사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해 개발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메디톡스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소송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출처를 놓고 2016년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해 만든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지난 2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혐의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인 '홀A 하이퍼'를 도용했기 때문에 메디톡신과 나보타의 염기서열이 동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나보타 균주 생산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한다. 원료가 되는 균주를 경기도 용인의 마구간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양사의 다툼은 어느덧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 대웅제약 나보타의 포자 형성 여부에 따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대웅제약

포자 감정 통해 진위 가린다

국내에서는 포자 감정을 통해 균주 출처에 대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웅제약 나보타의 포자 형성 여부에 따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열린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양사의 균주 출처 공방을 매듭짓기 위해 포자 감정을 개시하고 감정인 및 기관을 선정했다. 대웅제약은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마이클 팝오프 박사를 감정인으로 내세웠고, 메디톡스는 서울대 박주홍 교수 및 마크로젠을 감정인과 감정기관으로 각각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자 감정은 나보타의 균주가 실험실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 포자를 형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메디톡신의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나보타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다면 대웅제약 측에,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면 메디톡스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자 감정 결과는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감정 결과도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가 외부에 새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최종 판결까지 가봐야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ITC 명령문(Order No.17) 출처=대웅제약

美 ITC 명령에 서로 유리한 입장 내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소송을 벌이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ITC 재판부 명령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ITC 재판부는 지난 9일(현지시각)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는 16일까지 밝힐 것을 명령했다. 또한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 측에도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ITC 명령문(Order 16)에 따르면, 재판부는 엘러간에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대웅제약은 ITC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ITC가 명령문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준 것으로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제 생산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 측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맞섰다. 하지만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대웅제약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ITC 재판부가 양사에 시정 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웅제약은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명령문(Order 17)을 통해 메디톡스가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며 "만약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공한 자료에서도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찾을 수 없다면 이번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 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해석이 지나친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소장에 명시한 영업 비밀 및 침해행위 중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완해 제출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전문가와 함께 증거 및 증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16일까지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어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