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은퇴 이후의 삶이 시작되고 재산이 인출될 시기인 60대는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수명과 보유자산 수명이 일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산관리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은퇴 후 물가상승률을 넘는 자산운용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안정성의 관점에서 은퇴자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에게 상속이 필요할 경우 상속세 납부재원과 절세방안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답변했다.

△곽재혁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팀장=재산 인출기인 60대 이후 경우 현재 모아 둔 재산을 인출하며 생전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보수적 자산배분 전략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 같은 고위험 투자자산의 편입비는 20% 미만으로 가지고 가는 반면 채권,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100세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상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대비해 생활비 중 일정 수준만큼은 종신형 연금수령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 필요자금을 충당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이나 사적연금보험을 활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본 생활비를 사망 시까지 지급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여유자금은 가급적 수익이나 배당을 통해 생활비를 창출할 수 있는 인컴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펀드나 리츠, 월지급식 ELS, 해외 고금리 채권 등이 좋은 예입니다.

△김학수 KEB하나은행 도곡 PB센터 Gold PB팀장=60대 이후 상속과 관련해서는 KEB하나 리빙트러스트 센터에서 신탁으로 관리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속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은행 팀에서 미리 상속대비지원신탁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본인의 기대 수명에 대비해서 상속자원이 많을 시 본인 사망 10년 이전은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므로, 미리 증여를 통해 절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은라 신한PWM 분당센터 팀장=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중인 비수익형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각종 부동산 보유세금 및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재투자 역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즉시연금 및 절세형 ELS상품을 추천드리며, 상속과 관련된 투자방법으로는 유언대용신탁을 추천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상 제도로서 계약자가 생전에 금융사와 신탁계약을 통해 예금, 부동산 등을 맡기고 그 운용수익을 지급 받아 사후에는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일반적인 유언에 비해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며 사후에도 계약자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실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녀에 이어 손주까지도 상속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상속비율과 지급 시기 설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유류분 제도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론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분쟁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배범식 교보생명 강남 재무센터장= 이 시기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성된 자산의 수준에 맞춰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장기적인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가 상승 및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증권사의 월지급식 펀드나 보험회사의 일시금 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과 관련된 투자측면은 부동산이 과다하신 분이라면 국세청 책자에 나오듯 상속세 납부재원을 위해 종신보험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금성 자산이 많으신 분은 유언대용신탁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조명기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연구원= 은퇴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자산축적 전략에서 벗어나, 축적된 자산에서 종신토록 생활비 등을 안전하게 꺼내 쓰는 인출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예상보다 오래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은퇴자산의 수명이 본인의 생물학적 수명보다 짧은 ‘장수 리스크’에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흔히 ‘4% 룰’이라는 인출전략을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은퇴자산에서 은퇴 첫해에 4%만 꺼내 쓰고, 다음 해부터는 첫해 인출금액에 물가상승률만큼만 반영해 인출하되 남은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생전에 은퇴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경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 후 은퇴자산 3억원 중에서 (물가상승률 2%, 평균수익률 4% 가정 시) 은퇴 첫 해에 은퇴자산의 4%인 1200만원을 생활비로 활용하고 차년도부터는 물가상승률만큼만 반영한 금액을 매년 인출한다고 할 때, 실질가치 월 100만원을 활용하면서도 97~98세까지 자산고갈 없이 소득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4% 룰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된 룰은 아니지만, 은퇴자산 중 매년 얼마큼만 쓰고 은퇴 후에도 자산운용을 어느 정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물가상승률을 넘는 자산운용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안전성의 관점에서 은퇴자산을 구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노후 생활비 중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비에 충당할 자산은 예금이나 종신연금 등 가장 안전한 상품으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 부가적인 생활비에 충당할 자산 중에서도 향후 10년 이내에 활용할 자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반면 부가생활비 중 10년 이후에 활용할 자산은 다소나마 수익률 추구가 가능합니다. 최소한 10년이라는 운용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수익 보다는 장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운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외국에서는 ‘세 바구니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이 많거나 다행히 상속자산이 있다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주택을 포함해 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상속세는 재산규모에 따른 누진세이며 과세가 되는 재산이 30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내에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헐값에 매각하여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종신보험을 상속세 납부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규모에 맞춰 종신보험에 가입 후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인이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어 실제로 납부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려 피상속인이 본인 사후에도 재산관리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탁은 법률제도이자 신탁제도를 활용한 상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위탁자 사후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유언신탁, 유언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탁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신탁이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이러한 신탁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