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입법과제’라는 리포트를 전달했다. 박 회장이 국회에 전달한 조속입법 4대 과제중 ‘기타산업·기업지원’분야는 무엇이 포함돼 있을까.

▲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안. 출처=대한상의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창업·세제지원 등이 골자인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는 조속입법 필요성으로 서비스산업이 내수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과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고 국제 경쟁력이 매우 낮다는 점, 신산업 분야의 서비스업이 각종 허들에 막혀있다는 점.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조속 제정과 모든 서비스분야를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 허들에 대해 정부서 적극적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출처=대한상의

기업활력법 일몰 연장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올해 8월로 일몰 예정이다. 이 법은 공급과잉업종 소속기업의 사업재편시 금융, 세제, 연구개발, 절차간소를 지원했고 현재까지 100개 이상 기업이 승인돼 제도를 활용 중이다. 상의에 따르면 기활법 일몰 연장 등을 위한 개정안 2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는 조속입법 필요성에 대해 “산업과 기술변화가 빨라지면서 상시적, 선제적 사업재편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면서 “일몰로 제도만료시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진출 필요성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활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상의는 적용대상을 공급과잉업종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출처=대한상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지원

대한상의는 “최근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증가로 미래기술 확보에 대한 업계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으로의 유출이 심각하다”면서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10건)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조속입법 필요성으로 산업생태계 보호, 국가간·기업간 기술탈취 위협 증가, 세계 주요국들이 산업기술 보호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을 들었다. 상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오랜 시간과 투자를 통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퇴보가 결정된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본, 노동보다 혁신기술 보유가 경제성장의 열쇠인 만큼 기술 개발과 기술의 법적 보호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이어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중국의 급격한 기술발전이 인터넷 해킹 등 무분별한 산업기술 탈취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핵심기술과 고급인력 영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2013년 경제스파이법 처벌기준을 강화고, 일본도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2006년에 강화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유출 피해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해 범죄억제 효과가 낮다는 것이 상의의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유출사범 재판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 비율은 2.9%였다. 집행유예가 54.4%, 벌금형이 34.9%, 무죄 6.7%, 선고유예가 1%였다.

상의는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사후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등의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유통 활성화

상의는 “현재 현행법상 안경·콘택트렌즈는 온라인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있는 물안경에 한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정부안으로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속입법의 필요성으로 상의는 해외에는 없는 규제가 산업발전을 제약한다는 점, 업체간 경쟁을 막아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을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서는 온라인 안경·콘택트렌즈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난시용 콘택트렌즈 구입시 가격에서도 한국 오프라인 매장보다 일본 온라인몰 구매가 약 45% 저렴했다”고 말했다.

상의는 “입법예고중인 정부 법안의 조속 입법과 장기적으로 모든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