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입법과제’라는 리포트를 전달했다. 박 회장이 국회에 전달한 조속입법 4대 과제중 ‘조세제도 합리적 개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 출처=대한상의

기업승계제도의 선진국 수준 개선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소기업도 할증평가 과세 대상이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기업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상속시 할증평가와 승계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정부도 승계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해 개선방안을 올해 6월 11일에 발표했지만 일부 요건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완화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승계제도의 개선을 위해 첫 번째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완화를 제안했다. 창업주가 기업을 키워도 최대 65%의 세금을 내고서는 승계가 불가능하고, 이는 신규투자 약화와 경제 활력의 저하 요인이라는 것이다. 상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도 획일적으로 적용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의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20%에서 59%까지 폭넓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화된 계산을 적용하는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50%이상 지분시 최대할증률을 경쟁국 수준(독일 20%)으로 인하하고, 지분율이 낮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상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탄력적 대응이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또 10년이라는 기간은 중소기업의 평균수명과 맞먹는 수준이고, 장수기업이 많은 유럽과 일본 등은 한국보다 낮은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상의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기업상속 후 10년간 상속재산·지분 처분금지 및 상속당시 고용규모 유지 의무화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 이런 요건들은 주요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것도 상의의 주장이다. 독일은 고용요건을 근로자 수가 아니라 임금총액으로 적용하고, 일본은 한국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상의는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유지 기준에서는 근로자 수 대신 근로임금총액 방식을 도입하고, 자산도 5년간 50%유지로 완화, 업종유지조건도 주요국처럼 폐지하자는 것이다.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4월 마이너스 6.3%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현재 국회서는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된 상태다.

대한상의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및 확대 적용,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요건 현실화를 주장했다. 상의는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설비투자관련 공제제도가 2019년 말에 일몰되는데 이를 2021년 말로 연장시키는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또 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전체 R&D대비 신성장 R&D비율이 10%이상에서 3%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고용유지 요건을 현행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출처=대한상의

R&D(연구개발)투자 활성화 지원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등의 연구개발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의는 “현재 한국의 연구개발 세제지원은 호주의 38.5%, 프랑스의 30%, 캐나다의 15%에 비해 낮은 수준(0~2%)”이라면서 “일반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으로 현행 0~2%에서 3~6%로, 증가액 기준으로 현행 25%에서 40%로 늘려줄 것을 제안했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인정범위 확대, 위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 확대, 세제지원 대상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 개선에 대해서 상의는 “제조업 중심 연구개발 세제 지원체계를 서비스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허거래 및 해외특허 출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상의는 “기업간 기술거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술이전, 기술대여,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해외특허 출원과 등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상의는 현재 국내 기부금 총액은 지속 상승했지만 명목 GDP대비 비중은 최근 오히려 감소했는데 오히려 민간의 기부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개인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다시 전환하고, 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하기 어렵다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병행하거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