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는 성실신고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일까?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때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 측면의 탈세를 모두 확인하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을 통해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양성화된 점을 고려하여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 방지에 역점을 두고자 도입되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적용해 왔다.

세무사등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있으며 만약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스스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건 말이 안되니 타 세무사등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절차로는 일단 해당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사업자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하지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미제출시 가산세 세액의 5%를 부과받게 되며 수시선정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게 된다.

의무로는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하며(복식부기의무자), 만약 여러업종을 동시에 영위한다면 영위하는 모든업종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한다.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금액의 가산세 0.2%를 적용받는다.

성실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사용 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대략 170만원을 사용하면 60%인 102만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대게는 170만원을 해당 세무사에게 지급을 하게 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위에 경우 170만원)은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어찌보면 이중공제혜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금액이 실제소득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고, 향후 3년간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으로 주어졌던 의료비·교육비공제를 적용받게 한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비 역시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아동과 초중고교생은 300만원을 한도로 15%를 세액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