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오는 30일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간 사고시 9개에 불과했던 일방과실(100:0) 기준이 33개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최근 교통환경을 반영한 과실기준으로 신설·변경하고 보험사 교통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 출처=금융감독원 예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와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재 9개에 불과한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해 33개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향후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던 뒤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돌하면 뒤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된다.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을 12개 신설하고 1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했다.

또한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20개 신설하고 7개는 변경하고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같은 보험사 사고라고 하더라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같은 보험사 사고는 2017년 기준 5만6000건에 달하지만 분쟁조정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도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안전운전 유도할 예정“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0일부터 시행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개정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