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태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5시간에 걸쳐 한 후 이날 새벽 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이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할 때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김 대표가 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을 몰랐으며 본인도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대표 측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의 그의 지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달라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 측은 “구속 시 해외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될 것이며 한국 바이오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