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세계 3위 태양광 잉곳·웨이퍼 제조업체인 웅진에너지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감사법인 및 산업은행이 계속기업에 의문을 제기한 웅진에너지 이기에 향후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웅진에너지는 2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0일 사실상 청산 판정을 받은 자율공시의 후속조치다.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경기가 좋았던 2017년을 제외하면 2014년 이후 줄곧 적자였다.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웅진에너지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용위험 평가 업무세칙’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용위험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 실시한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웅진에너지의 경영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웅진에너지의 제1 채권자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란 공시를 낸 것은 의미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련 공시는 사실상 '청산' 과정에 있는 회사가 내는 공시"라며 "금융기관의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울 때 내는 공시가 맞다"고 평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회생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후 1달 이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신청서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1~2일 안에 임의적 자산 처분과 채권 추심을 막는 절차다.  

지난해 3월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의견거절을 표명한 바 있다.  

한 회계사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의 가치가 높기에 계속 영업할 가치를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리게 된다.  법정관리가 기각될 경우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24일 현재 웅진에너지는 나이스신용평가의 신용등급상 'CCC/부정적'이다. BB등급 이하인 경우 '투기'성이 짙은 채권으로 본다.  나이스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정의상 CCC등급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평균 누적 부도율도 좁게는 11.24% 크게 볼 때는 19.50%에 이른다. 쉽게 말해, 담보가 없는 경우 원금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채권이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SunPower Corp.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회사다.  태양전지용 잉곳 및 웨이퍼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10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다. 2019년 3월 말 기준 웅진이 최대주주(지분율 26.69%)지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