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자기 명의의 자가용을 구입한 고객이라면 반드시 1개의 자동차 의무보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자동차보험의 구성과 특징,  같은 금액에도 보다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고,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은 선택사항이다.

의무보험은 계약서 항목 중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2000만원 이상 의무)’가 해당한다.

대인배상I은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경우를 대비한 보장이다. 사망시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의 보상이 이뤄지며, 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를 통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한다. 한 사고당 2000만원의 가입금액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의무다. 수입차와의 사고가 많은 요즘에는 3000만원~10억원으로 보장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대인배상Ⅱ는 의무보험(대인배상I)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선택 특약이다. 평범한 가장이 ‘중산층 가장’이 ‘중형 세단’을 타고 ‘마이바흐’를 탄 대기업 회장을 사망케 했다고 생각해보자. 의무보험이 배상하는 1억5000만원으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이다. 1억원~무한 보장까지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90년대유명 댄스가수 강원래(클론)는 교통사고 보험금 83억원을 청구했고, 최종적으로 2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흔히 ‘자손’과 ‘자상’이라 불린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특약이 바로 이 선택 사항이다. 운전자와 소유 차량을 보호해 준다는 점은 같지만 보장의 범위와 금액이 다르다.

자기신체사고(자손)의 보장 범위는 운전자1인, 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한도로 보장해준다. 다만 부상 치료비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병원의 진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자동차상해(자상)는 '운전자 1인 + 동승자 전원'을 보장해준다. 부상치료비는 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되고,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병원 식대까지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다.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손 특약 대비 3만~4만원 정도 비싸다. 운전이 서툴거나 사고가 잦다면 자동차 상해(자상)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업체에 소속된 설계사보다 보험 대리점 설계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리점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면 여러 보험사들의 정보를 담은 비교견적을 받아볼 수 있어서다.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 가입도 한 방법이다. 다만 금액이 저렴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오프라인 보험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