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파산·회생과 같은 도산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경제 인구 중 도산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더 많다. 채무자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진다면 경제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채권자들의 손실을 줄이고 채무자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해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난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 변호사는 법의 가치는 처벌이 아닌 구휼로 사람을 살리는 법 집행을 위해 변호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수동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권리나 권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변호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변화를 요구해야한다”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안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8년부터 로펌에서 인수합병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2012년, 그는 70대의 전문건설업체 사장님으로부터 회생신청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이 회사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을 받아 운영해온 회사였다. 70대의 사장님은 평생을 바쳐 회사를 키워왔다. 협회 회장직도 역임하는 등 명망 높고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온 분이였다. 회생절차도 안정화 되고 있어 곧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와 신뢰, 신용을 잃었다는 것이 괴로워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고 회생절차는 실패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변호사 생활의 큰 전환점이 됐다.

그는 “도산제도에 대해 잘 몰라 빚을 지면 야반도주나 사채를 생각하고 파산이나 회생 시 낙인이 찍힌다는 인식때문에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이라면서 자산과 사업 가능성이 있을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음에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해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1000곳(2018년 기준) 안팎이다. 한 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중소기업(1인 이상 사업체)은 110만여 곳이다. 그 중 80만여 곳은 폐업신고를 한다. 법인 회생·파산과 개인 회생·파산 건수는 고작 10만건에 불과하다. 법원에 따르면, 도산제도를 이용하는 곳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모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권 안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 변호사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회생·파산신청 시 법인격 분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대표에게 연대보증 시키는 관행이 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자도 함께 어려워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은 대표자들이 살아야 회사가 살아나는 구조다. 그래야 채권자들의 손실도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중소·중견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기업회생 과정에서 대표자들의 도산절차는 중요한 사안이다.

안 변호사는 “현 정권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의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대표자들은 편해지지 않았다”면서 “채권자들과 금융기관은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 도덕적 해이와 법적 의무 소홀로 보는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자의 회생방안과 절차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나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도산절차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있다.

그는 “아프면 의사를 찾고 법률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는 것처럼 기업이나 개인이나 부채문제가 발생하면 도산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 찾아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가르치는 변호사다. 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곳에서 도산절차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그가 변호사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도산절차에 대한 지식습득과 적극적인 홍보다.

안 변호사는 “기업의 소송건을 진행할 때 재무제표나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먼저 확인하고 대표의 고충을 먼저 묻고 도산 제도의 수요가 필요하면 적절하게 안내해준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어음깡이나 사채, 야반도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인 변호사들부터 저변이 넓어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이것이 파생되면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변호사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