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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의 신상공개가 확정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34살 김다운에 대한 신원이 공개된 이유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상황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다운 사건에 앞서 대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범행 수법이 잔인했던 조두순 사건. 그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그의 얼굴과 신상은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이 2008년이 발생해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전이라는 이유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막바지 복역 중으로, 출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