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원중 가장 큰 투자와 설치가 이뤄지면서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여러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떠돌고 있다. 태양광패널이 중금속 덩어리라는 이야기서부터 설치 후 폐기 문제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업계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있으면 간과할 수 없지만, 정치적 이유나 이해관계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은 산업적 측면으로나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좋지 않다.

 

태양광패널 중금속 덩어리?...폐기물 처리가 힘들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태양전지는 모래와 성분이 거의 같은 규소로 만들어지는 실리콘을 이용한다. 가드뮴이 포함된 CdTe를 이용한 태양전지는 국내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고, 보급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협회의 이야기다.

협회는 “납의 경우 모듈 제조시 납이 사용되지만 이는 극소량으로 현행 환경영향법의 수질 및 수질생태계 조항에서 정하는 환경기준보다 한참 아래”라면서 “태양광 모듈의 납 함유량은 0.064~0.541mg/l(리터)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정하고 있는 납 지정폐기물 함유량 기준인 3mg/l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도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납의 경우 일반적인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양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고, 폐기시에도 납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각서 주장하는 태양광 모듈이 중금속덩어리라는 주장은 거짓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패널 크기가 커서 폐기시 처리가 곤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태양광 패널의 사용 연한은 25~30년에 이르고 재사용도 용이하다”면서 “일본에서는 실제로 재사용 패널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도 “실리콘전지에는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분쇄와 같은 방법으로 부피를 줄여서 처리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면서 “보다 더 기술이 발전하면 재활용 비율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 효율성이 낮아 쓸모없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 발전 특성상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태양광은 땅이 넓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 발전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단가가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것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태양광 발전이 기후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맞지만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태양광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등을 활용해 전기를 저장하는 등 보다 유기적인 발전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 만큼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낮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가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 구매시 지급하는 구매단가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전력거래소와 한전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발전 구매단가는 kWh당 2013년 326원에서 2017년 112원으로 66% 하락했고, 대규모 태양광발전 구매단가도 2013년 158원에서 2017년 84원으로 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도 태양광시스템 발전소 설치 단가 예상에서 1MW이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시 2016년 1.14달러/w(와트)에서 2025년 0.73달러/w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인호 의원실과 BNEF의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오히려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분별한 삼림 훼손은 신경써야

태양광발전은 모듈의 크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을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도심지역에서는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하고, 저수지나 댐 등의 유휴지에서는 물 위에 모듈을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설치를 통해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이유로 삼림훼손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작년 5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산자부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작년 11월에는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여기에 더해 산지 태양광억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하고,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만드는 등 관련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