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연금자산이 집중 납입되고 연간 운용 성과가 평가되는 연말연시. 연금가입자들은 납입·운용현황 등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산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물가상승률 또는 수수료 등을 참고해 운용상품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는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경우는 추가납입을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 IRP는 연금저축액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이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한도는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초과라면 13.2%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며 "IRP 가입자격의 경우는 지난해 7월 자영업자와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 등 지역연금 가입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IRP 수수료 할인 혜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별·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수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조언이다.

인터넷 가입 등의 경우에는 면제·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 자료=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적립금의 예금보호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한다면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예·적금은 다른 예금 등과는 달리 예금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가능토록 제한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의 수익률·수수료,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을 할 수도 있다.

계약을 이전한다면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은 없다.

이전 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뒤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 요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

은행 정기예금 등은 만기 도래 때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가 돼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해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편리하다"며 "은퇴할 때의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 금액을 비교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