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부 감사인의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된다고 1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다.

지난 2005년부터 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 감사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운영해야만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나아가 미국의 감사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 상장사의 준비 동향을 살펴보고 회사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미국은 엔론 등 대형 분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회계개혁법(SoX법)을 제정하고 지난 20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최초 도입 때 15.9%에 달했던 비적정 감사 의견 비율은 도입 5년이 경과한 2008년부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17년 비적정의견의 비율은 4.9%를 차지했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결산 때 발견된 회계처리 오류, 회계담당자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약 164개사다. 대부분 내부 T/F와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비는 약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며, 사전준비, 현황분석, 통제설계와 정비, 운영 준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 하는 것뿐 아니라 엄격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표이사는 충분한 전문 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